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신종오)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5시8분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내 B(8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경찰 112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배우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성을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가족들 역시 엄한 처벌이 이뤄지길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때 원심 선고는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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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