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국회 복지부 국감 출석…野질의에 답변
"국회서 비대면진료 법 만들면 적극 사업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을 빨리 보완하겠다면서도 국회를 향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계와 협의해 규제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과잉의료와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입법을 빨리(해야한다)"면서, "다른 나라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작용과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 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책 없이 애매하게 무한정 풀어주면서 과잉 의료,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모순적인 행태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복지부가 이용 편리성과 온라인 플랫폼의 상업적 활용 등 산업적인 시각에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의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서 당초 목적에 맞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휴일 야간에 의학적 상담만 가능한 소아과 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 장관은 "부작용이 많을 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 이때는 계도기간이다 보니 정부가 제재하지 않아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에서 사례가 약 10건이 있다"면서 "비대상 환자에게 진료하거나, 해외 거주자에 약 배송을 하는 등 여러 심각한 일이 드러나고 있다.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인데 복지부는 어떻게 할 건지"를 묻자 "법대로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지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것들이 오남용 속성이 있는 탈모약, 여드름 약, 응급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라면서 "부작용이 심한 약들이라 난임을 유발할 수 있고 성욕 감퇴와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이 만지기만 해도 기형아 출산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기되는 문제 중 의약품 오남용 방지가 맞다. 관련해서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 약사협회하고 얘기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맞는 규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기간 우후죽순 생겨난 플랫폼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전문의약품 광고,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서비스 등 통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비대면 제도 논의 이전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와 인프라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장은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고 설계하고 기본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면 1년 정도는 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1년 이상 기간 수정 보완 평가 과정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의 보완을 검토하는 것은 건수가 떨어져도 아니고 앱 업체 육성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환자,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 대상과 약 전달 문제"로 꼽으면서 "진료 대상 문제는 국회에 나온 5개 법안의 공통점을 모으고 해외사례를 더해서 만드는 것이고 약 전달 문제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다.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찰료 30% 수준으로 추가 지급되는 비대면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의료인이 할 일이 많아서 (수가를) 올렸다"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수가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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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