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당현수막 난립 사라질까…'위치·개수' 제한 조례 건교위 통과

허시영 대구시의원. 정당현수막 게시 장소·개수 제한 조례 대표발의
단속 근거 없다는 일부 반발 잠재우는 제도적 근거 마련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개수 등을 제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 난립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4월 보행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은 정비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하 대구민주당)에 ‘정당현수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대구민주당은 “아무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와 신고 조항, 제4조 금지,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로 인정받고 있지만 제5조에 의한 금지광고 등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민주당은 당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법조항을 적용했다”며 “매우 작위적 해석이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반드시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며 “정당현수막은 제정당이 모여서 논의할 사항으로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의 이번 개정조례 발의는 현재의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한정하고, 게시 개수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비방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폐기된 현수막은 2700여t으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까지 있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0여t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국회가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지난 4월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구시의회가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

허시영 의원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만큼 시민의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 또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권리이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정당 활동과 시민의 권리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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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