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총알택시, 가수 태워 행사장으로…징역 1년6월

사설구급차를 연예인 행사 차량으로 전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16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B씨를 사설구급차에 태워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가수 B씨의 가족이자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인 C씨는 행사대행사 직원 D씨에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며 구급차 기사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알려줬다.

이후 D씨의 요청을 받은 A씨는 가수 B씨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한 대가로 30만원을 받았고, 이 구급차 이용료는 D씨 측 행사대행사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 요금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심지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해당 구급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기사 A씨와 공모해 사설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가수 B씨 등 3명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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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