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양복 받은 열린공감TV·더탐사 기자들 송치"
흉기난동 오인신고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중학생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해당 학생에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17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질문에 "의정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피해 학생과 부모님을 만나 충분한 사건 경위와 함께 사과했다"며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구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공권력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피해를 주는 폭력의 주체일 수 있다"며 "국민들이 친근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5일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갔다"는 오인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중학생 A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 당시 A군은 인근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한 뒤 하천으로 뛰러 갔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다가와 붙잡으려고 하자 겁이 난 A군은 달아났고, 경찰은 A군이 도주한다고 생각해 뒤쫓았다.
이 과정에서 A군이 넘어지면서 머리와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후원자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맞춤 정장을 받은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기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맞춤 정장을 1500만원에 맡기고 기자들이 선물로 받아갔다는 내용이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기자 5명은 후원자로부터 한벌당 300만원 상당의 정장을 선물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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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