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상 보조인력 둘 수 있지만 지키지 않아
서거석 전북교육감 "즉시 채용토록 할 것"
전북의 각 학교에 소아청소년당뇨병 학생을 위한 보건의료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소아 당뇨 학생은 119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학생을 위한 보건교사 외 보건의료전문인력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3항은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김 의원은 "당뇨 같은 질병은 언제 저혈당 쇼크가 올지 모르는 등 생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당뇨병 학생들을 위해 의료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보조인력을 즉시 채용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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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