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부산국세청에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 급증' 지적

최근 3년간 부산국세청의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은 부산국세청에 최근 급증한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에 대해 "2020년에 5.9%, 지난해에는 13.5%까지 올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과세가 100억원 이상인 소송에서 부산국세청 패소율은 절반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세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과세가 이뤄졌거나 혹은 부산국세청이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일 수도, 혹은 두 가지 다 있지 않겠냐"며 "패소율 증가는 부산국세청 입장에서 엄청난 행정력 소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국제 거래나 금융 거래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뤄지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패소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부산국세청 내 송무 업무 담당 변호사들의 짧은 근무 기간을 지적하기도 했다.

송무 담당의 임기제 변호사 근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됐지만, 실제 재직기간은 이에 절반도 채 되지 않는 2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또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페널티를 따로 부여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중간에 업무를 하다가 다른 로펌으로 이직해 버리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며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변호사 재직 기간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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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