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산국세청의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은 부산국세청에 최근 급증한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에 대해 "2020년에 5.9%, 지난해에는 13.5%까지 올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과세가 100억원 이상인 소송에서 부산국세청 패소율은 절반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세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과세가 이뤄졌거나 혹은 부산국세청이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일 수도, 혹은 두 가지 다 있지 않겠냐"며 "패소율 증가는 부산국세청 입장에서 엄청난 행정력 소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국제 거래나 금융 거래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뤄지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패소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부산국세청 내 송무 업무 담당 변호사들의 짧은 근무 기간을 지적하기도 했다.
송무 담당의 임기제 변호사 근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됐지만, 실제 재직기간은 이에 절반도 채 되지 않는 2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또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페널티를 따로 부여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중간에 업무를 하다가 다른 로펌으로 이직해 버리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며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변호사 재직 기간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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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