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환경 악영향 검증 없이 분뇨 퇴비화 시설 신축 불허 부당"

전남 무안군이 저수지 주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신축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검증하지 않고 환경청의 부동의를 이유로만 건축 신청을 반려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모 영농조합법인이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영농조합은 2021년 3월 무안군 토지에 1만 4592㎡의 가축 분뇨 퇴·액비 자원화 시설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용, 산지·농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 포함)를 신청했다.

영농조합은 같은 해 5월부터 11월 사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악취 영향 대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보완 요구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서를 2차례 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청)은 평가서 검토 결과 '대기 환경과 주변 저수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동의하지 않았다.

무안군은 영산강청 부동의를 이유로 영농조합의 신청을 불허가했다.

영농조합은 "환경 대책을 충실히 세웠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농조합이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면, 모든 지점에서 분뇨를 유기질 퇴비화하는 자원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악취가 법정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한다. 주변 주거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예측됐다. 영농조합은 악취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시설 운영에 따른 폐수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돼 주변 저수지 환경을 악화할 오염원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즉, 환경 악영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영농조합의 환경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환경 악영향은 발생하지 않고, 인근 정온 시설 주민의 수용 여부도 문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청의 부동의를 이유로 무안군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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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