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분석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부정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2022년 6년간 농진청 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으로 확인됐다.
행위 유형별로는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협약 위반(2건)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이 부정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9100만원에 달한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R&D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사업비가 눈먼 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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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