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쇄살인범, '23년 전 성범죄' 징역 10년 추가 선고

법원 "범행 수법 등 죄질 불량, 비난 가능성 커"
검찰, 징역 15년 구형…"선고형 낮아 항소 예정"

 진주 연쇄살인범이 유전자 정보(DNA) 대조작업을 통해 밝혀진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 혐의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결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살인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복역 중인 무기징역의 확정판결과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에 있던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뺏은 뒤 흉기로 B씨를 찌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범인의 DNA를 확보했지만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검찰과 경찰의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 DNA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과거 미제 사건 수사 당시 확보한 신원 미상의 DNA와 2010년부터 구축된 DNA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를 대조하는 등 전수 점검을 했다.

DNA데이터베이스란 2010년 7월26일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이 구축해 운영 중인 유전자 정보 시스템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활용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범인들의 DNA와 대조·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A씨의 범행을 밝혀내 그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1987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 2002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2011년 일명 '진주 연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DNA가 존재하는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DNA 재감정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히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건"이라며 "선고형이 죄에 비해 낮게 선고 돼 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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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