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차인 17명의 전세보증금 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9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빌라 임대인 A(4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면목이 없고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이 경매에 낙찰돼 변제가 이뤄질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해 이번에 한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의 욕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물을 매입해 일이 이렇게 커져 버렸고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많이 생겨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며 "채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 피해를 받은 학생들, 젊은 분들에게 변제할 것이다. 저로 인해 피해 본 세입자분들게 진짜 너무 미안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아무런 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소재 빌라를 매수한 후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7억원 이상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억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1시5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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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