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사 중단 후 방치…'유령건물' 철거한다

홍기월 의원 대표발의 "시민안전 위협, 경관 저해"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가 시민 안전의 위해요인이자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다.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재 광주 시내에는 서구 1곳, 남구 2곳 등 모두 3곳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방치돼 있으며, 공사 재개와 철거 예정 등에 대한 행정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시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후 공사 비용 융자와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 ▲10명 이내 자문단 구성·운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홍기월 의원은 "광주시 곳곳에 오랫동안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은 시민 안전을 위해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금 등에 대한 사항을 체계화해 지역 내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