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조립식교사 표본조사해보니 경남 거창중 등 부실시공"

조립식교실 3개 업체가 4600억 매출…지난 정부 도입 과정 특혜 의혹 제기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 과정서 '문제 불거져'..경찰청 수사, 교육부 전수조사 예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모듈러 교사(조립식 교실) 도입 과정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경남교육청 관내 한 학교 시설물도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국민의힘 소속 권은희 의원이 조사한 '조립식교사의 제도적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9월 부실공사 표본조사 실시 결과 경남 거창중을 비롯해 5개 학교 모두가 시공규정 미준수 등 부실 시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모듈러 설치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12월 말까지 실시하고 점검결과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재시공하는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본조사 학교는 충남 천안여고, 경북 구미 문성초, 대구 문성초, 경남 거창중, 전남 용산중 등 5개교다.

교육부는 지난 8월 특정업체의 조립식교사 부실공사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자 표본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임의로 철강 파손, 규정에 맞지 않는 부실한 천장 고정재 사용, 화재 강화전선관 미사용 등 시공 규정을 미준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청이 조사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전수조사를 예고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 본격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모듈러 교사 도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제도 마련과 특혜의 결과, 선정된 3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해 부실공사와 부패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미래학교)’을 선정해 2025년까지 총 18조5000억원을 들여 준공 40년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증·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교실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 중에는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사를 활용해 아이들의 교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 정부에서는 2020년 8월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을 준비, 공공기관 혁신장터를 통해 신기술과 제품에 대한 초기 판로를 열었다.

2020년 9월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등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제정해 중소·중견기업만 참여 가능한 ‘혁신시제품 지정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실시했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이 가능하다.

특히 우선(의무) 구매 제도 대상이 돼 사실상 공공기관 진출에 '날개'를 단 격이다.

2021년 6월 조달청은 교육부 신청에 따라 특정업체 3개사의 모듈러 교사를 혁신제품으로 선정하고 교육부는 7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임대’ 가능 방안도 마련했다.

모듈러 교사는 통상 6~36개월 정도 소요되는 학교 공사 기간에만 사용한다는 제한성 때문에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3개 업체는 최근 3년간(2023년 9월 기준) 총 370개의 모듈러교실을 수주해 전체 학교의 64.5%를 차지했다.

금액은 약 4600억원에 달한다.

또 권 의원은 교육부가 안전성 평가 제도에 있어서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평가 제도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사내용-설계도면 일치 여부 ▲균열, 손상, 구조 형식 ▲화재위험물·가연성자재 사용 여부·소화설비 현황 ▲통학로 안전 등을 평가한다.

교육부는 370개의 조립식 교사 중 10개교만 안정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0개교만 안정성 평가를 실시한 것은 교육부 실무지침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지침에서 ‘영구시설만 안정성평가 대상’으로 임대가 아닌 구매한 것만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370개교 중 64개교가 해당된다. 경남교육청 관내는 39개교 중 21개교가 구매, 18개교가 임대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교육부 실무지침에 있는 ‘영구시설’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없다. 가설건축물은 법령상 규정해야 하지만 시행령이나 조례 그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법령상 370개교 전체가 안정성 평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왜곡되고 자의적인 실무지침으로 370개교 중 불과 10개교(2.7%)만 안정성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권 의원은 3개 업체가 독점하게 된 조립식 교사의 혁신시제품 선정 과정과 안정성 문제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권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시장 독점이 가능하도록 에스컬레이터를 깔아 줬다. 도대체 (모듈러 교사의) 혁신성이 무엇이냐. 시장에 안 나와 있어서 상용화가 필요한 제품이냐. 개념적으로 아니지 않냐”며 “조립식교사의 시장 독점이 가능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시장 독점을 한 3개 업체의 안정성 문제까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전수조사를 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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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