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14차 공판…캠프 법무팀 "위법 소지 있다"

제주지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14차 공판
선관위 고발 6일 전 캠프 내부서 '위법 소지' 보고
"법률적 판단 꼭 맞다고 할 수 없어…의견 중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와 관련해, 후보 캠프 내 법무팀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항목이자 이 사건 쟁점 사항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와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A씨, 제주도 서울본부장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지난해 5월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당시 오 지사 캠프 법무팀이 작성해 B씨 등에게 공유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 쟁점인 지난해 5월16일 열린 협약식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인지한 오 후보 캠프 측에서 법적 검토를 한 것이다. 이 보고서가 올라오고 6일 뒤 선관위는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법률적 판단이라는 게 제각각 맞다, 틀리다로 나뉜다. 법리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선관위 조사 시기 C씨가 캠프 관계자들에게 밝힌 '선거캠프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고, 개인적으로 처벌받겠다. 선거 캠프에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입장문과 관련해 "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A씨는 '이 사건 문제가 되고 있는 협약식과 보도자료 및 지지선언문과 관련해 당시 오 후보로부터 사전에 내용을 승인받거나 허가를 받았는지', '오 후보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변호인 질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가 지난해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지난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다음 재판은 11월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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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