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치경찰단,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4개 업체 입건
최근 6년간 제주시 읍·면 상수도공사 자료 15만쪽 분석
제주에서 오랜 기간 관급공사를 수행하며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지역 읍·면 상수도 급수공사 등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 및 매립하거나 처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 운영업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년간 제주시 지역 5개 읍·면 상수도공사 대금 지출증빙서류를 분석한 결과 3개 업체의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파악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15만쪽에 이르는 자료를 바탕으로 5t 이상 사업장 폐기물 처리현황을 비교해 이들 3개 업체를 특정했다.
이들 3개 업체는 20년 이상 읍·면 관급공사(상수도 급수공사) 수의계약을 이어오며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투기하거나 공사현장에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자치경찰단이 추산한 폐기물 불법 처리 물량만 150t에 달한다.
또 이 과정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며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사업장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하거나 재활용 혹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 및 보관해온 업체도 추가로 적발됐다.
추가 적발 업체의 구체적인 불법 처리 규모 등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적발된 업체 운영자들이 고의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주지방검찰청과 공조해 불법 처리를 통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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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