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만원 상당 구매, 지인과 7차례 투약한 혐의
“한 순간의 실수” 선처 호소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입해 여러 차례 투약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24일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85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0일 105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필로폰을 구입한 뒤 9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지인과 모텔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9월12일께 또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14일까지 주거지 등에서 3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마약을 특정 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돼 안타깝다"면서 "피고인(A씨)은 구속 기간 중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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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