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항생제 어류 불법 가공·원료 미표시 수협 적발

폐기 대상 '엔로플록사신' 검출 어류 사용
납품 업체는 고급 칠레산 둔갑시켜 판매

 항생제가 남아있는 폐기 대상 어류로 사료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는가 하면, 돼지 부산물이 들어갔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은 수협과 관련 유통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 A수협과 유통업체 B사, C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C사에 대해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도 적용했다.

해경에 따르면 A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물용 의약품인 항생제(엔로플록사신)가 잔류된 폐사어분 175t을 사료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이다.

A수협은 또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돼지 부산물(육분)을 혼합한 배합사료 약 1만5000t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수협은 해당 배합사료로 약 300억원의 매출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A수협으로부터 불법 사료를 사들여 전국 각지로 유통한 혐의다.

C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폐사어분 사료를 다른 사료와 혼합해 '칠레산' 고급 사료로 둔갑시켜 소매업체 3곳에 유통, 9억원 상당의 매출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양식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수협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양식산업 전반의 신뢰를 하락시켰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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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