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시절 후임 추행·폭행한 20대 "혐의 인정하고 후회"

"잘못된 해병대 문화에 스며든거 같다"
검찰, 징역 2년·취업제한 명령 등 구형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수 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6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12월초 제주 모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시기 수일에 걸쳐 B씨를 13회가량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에게 '신고하면 찔러 죽이겠다', '머리를 찍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해병대 문화에 스며들어 친해지려고 접근한 게 잘못된 것 같다"며 "나도 똑같이 당했다. 생각해보니 군생활하면서 잘못된 접근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본인(A씨)이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해도 되는 것인가. 먼저 군대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고, 성실히 복무하는 군인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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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