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현장 덮쳐 금품 빼앗은 20대 남성 일당 5명 집유

모텔방에서 불법 도박을 남성들을 급습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5명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2023년 7월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씨 등 남성 4명이 울산 동구의 모텔방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급습한 뒤 주민등록증과 손목시계(30만원 상당)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휴대폰을 빼앗고, 불법 도박 증거를 찾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와 B씨는 3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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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