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에서 불법 도박을 남성들을 급습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5명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2023년 7월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씨 등 남성 4명이 울산 동구의 모텔방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급습한 뒤 주민등록증과 손목시계(30만원 상당)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휴대폰을 빼앗고, 불법 도박 증거를 찾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와 B씨는 3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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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