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000억 규모"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완료"
당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재난안전법 개정안 조속 처리키로
변동금리 Stress DSR 연내 도입…커버드본드 등 활용 제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코로나19 시기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도 결정했다. 소상공인 57만명이 모두 8000여억원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당정은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는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백신 400만두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등도 촉구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를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도 했다.

다만 당정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2021년 105.4% → 2023년 1분기 101.5%)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당정은 다음달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뤄진 백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와 관련해 "(소상공인)법은 27일 이철규 의원이 발의했다"며 "야당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문제가 해결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규모는) 선지급돼서 다 나간 거라 지원금 전액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한다"며 "위법하게 나갔던 지원금, 부당하게 처리됐던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했다.

이영 중소기업부 장관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재난지원지원금 가운데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환수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거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면서 "안하면 배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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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