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 힘든 환자 가정 방문 의료
내달 17일 발표·12월 1일부터 시범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2019년 12월 27일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 진료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방문진료료 산정횟수 기준 확대'와 '동반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산, 소아가산, 의료취약지 가산' 등을 신설 적용했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시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10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달 17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범에 참여할 수 있다.
김지영 심평원 의료수가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 가정 방문으로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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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