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한 달새 선원 위장 수배자 3명 잡아
12월 중순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제주 어선에서 선원으로 위장한 A급 수배범 등이 해경에 잇따라 검거됐다.
3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6일 서귀포시 성선항에서 선원 A씨(50대)가 입·출항 과정에서 검거됐다.
A씨는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 지명수배 등급 중 가장 높은 A급 수배자로 나타났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5일 서귀포항에서는 60대 선원 B씨가 해경 불시 검문 과정에서 붙잡혔다. B씨는 과거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B급 지명수배자로 조사됐다.
해경은 또 지난달 18일 모슬포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업무상 과실선박파괴 혐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B급 지명수배자 C씨도 검거한 바 있다.
한편 서귀포해경서는 오는 12월15일까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사례로는 항만 공사 현장에서 선박안전법상 '화물 적재 고박 지침'을 지키지 않고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건설업자,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낚시어선,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산소통을 충전한 수중레저업자(고압가스안전법 위반) 등이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을 잊은 해양 종사자의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육·해상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수사활동 전개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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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