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동명이인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대법원 "공소기각…비상상고 이유 있어"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평택시 새한공원에서 피해자 강모씨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사는 해당 폭행 공소사실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씨가 아닌 제3의 인물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실수를 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와 공소제기된 B씨는 동명이인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채로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해당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오기를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 이름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비상상고는 오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으며, 대법원만이 그 심판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됐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며 "원 판결이 B씨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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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