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차량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 중인 공무원을 발견하자 왜 단속하냐며 욕설하고 폭행을 저지른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박숙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24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에서 주차단속 차량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B씨를 보자 “차 빼”라는 등 욕설한 혐의다.
이어 B씨가 차량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자 A씨는 “공무원이면 다냐, 1회 촬영 후 왜 바로 와서 단속하냐”, “실적 올리는 데 급급한 것이냐”라고 말하며 공무원증을 손으로 치고 어깨를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다가와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다”라며 “목격자 등이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