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선고 후 "대법원 상고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이 사건 면소를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지급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금품이 법에 규정된 수당이나 실비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 등은 지난해 3월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선거연락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전 의원 등은 각각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번 잘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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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