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기피 신청 제기한 JMS 정명석 재항고도 기각

법관 기피 신청 최종 기각으로 결정…정지된 형사 재판 다시 시작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1일 정명석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명석 측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최종 기각으로 결정되면서 지난 6월20일 마지막으로 진행됐던 정명석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정명석 측은 지난 7월17일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는다며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재판 지연 목적이 없다고 판단,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명석과 관련된 형사소송을 정지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심리했고 지난 7월26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정명석 측은 결정에 불복, 지난달 2일 대전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명석 측이 진행 중인 재판 지연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피 신청을 했고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항고심 사건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가 심리했으며 항고심 재판부 역시 지난 9월27일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없다고 봐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정명석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며 지난달 11일 재항고를 제기했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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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