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강원·전북 시도의회 '특별자치 완성' 힘 모은다

1일 제주도의회서 제주·세종·강원·전북 시도의회 업무협약 체결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특별법 개정 정부·국회 대응 공동 협력

제주, 세종, 강원, 전북 4개 시도의회가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국회 대응에 힘을 모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도의회 의사당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도의회와 '특별자치시·도의회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4개 시도의회는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특별자치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과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전문성·독립성 제고에도 공동 협력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도의회에 일원에서 열린 '제주에서 전(북)하는 자치분권이 강(원)한 세(종)상' 박람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박람회에선 제주(2006년), 세종(2012년), 강원(2023년), 전북(2024년 예정)이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하면서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 및 분권모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지역별 의원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함께 4개 시도 의장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 4개 지역 문화 교류 콘서트도 열린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특별자치제도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자치의 맏형 지방의회로서 특별자시도의회가 참여하는 지방의회 차원의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발전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고 특별자치 권한이양 방식 개선과 국세이양의 재정 특례 등 특별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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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