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상습 지각·의약품 부실 관리 부서장 '파면'

약제과장 A씨, 강등→정직 3개월
제주도의회서 '봐주기 의혹' 제기
추가 위반 사항 확인해 병합 징계
의료원 "운영 쇄신으로 신뢰 약속"

지각과 의약품 부실 관리 등을 일삼은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조치로 '봐주기 의혹'을 받던 서귀포의료원이 해당 직원의 징계를 무효하고 파면을 새롭게 의결했다. 향후 기관 쇄신을 통한 신뢰도 제고도 약속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중징계 대상자인 약제과장 A(50대)씨의 추가 직무위반사항이 발견돼 징계 무효 처분을 내리고 지난달 31일 병합 징계위원회를 개최, '파면'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원 측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조치 사항 이행 등 기관 쇄신으로 서귀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 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2022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원 측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A씨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 서귀포의료원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14개 종류의 의약품을 약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등록하고 처방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방하지 않은 의약품까지 합치면 총 39개 종류 의약품이 절차 없이 구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서장급인 A씨는 관리가 엄격한 마약류 의약품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마약류의약품(미다졸람 바이알)이 사라져 서귀포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출근 도장인 '지문 인증'을 하지 않는 등 총 143회에 달하는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의료원 측은 당초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A씨가 사원 공적을 근거로 감경징계위원회를 요청하면서 2차 징계위가 열렸다. 이후 강등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3개월)'으로 감경됐다.

이러한 A씨의 징계 양형 과정을 두고 일부 도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현장점검과 관련 부서 특별지도점검이 이뤄졌다. 의료원 측은 A씨의 추가 직무 사항을 확인, 기존 징계를 무효 처리하고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되는 불이익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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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