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경찰, 선원법 위반 혐의 적용
외국인 선원 관리 업체도 함께 넘겨
외국인 선원들에게 국내 어선 취업 등의 대가로 1700여만 원을 챙긴 20대 선원 관리 업체 직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20대)씨와 외국인 선원 관리 업체(송입) B사를 각각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B사에 근무하면서 국내 어선에 취업하려는 베트남 선원 10명을 상대로 총 17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대가성 채용 등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선원 구인난으로 어려운 선주를 상대로도 금품 수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 같은 외국인선원 송입 회사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사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선원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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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