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일당에 부동산 중개하고 2억 챙긴 보조원 구속 송치

수도권에서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에게 불법으로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중개보조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중개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2020년 6~10월 빌라의 신 일당에게 빌라와 오피스텔 등 6채 매매계약을 중개해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빌라의신 일당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3차례에 걸쳐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3차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금까지 '빌라의 신' 사건 관련 221명을 검거했으며, A씨를 비롯해 8명을 구속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 명, 피해 금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빌라의 신' 일당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해 준 부동산 관련자 70여 명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빌라의 신' 사건 주범 B씨 등 3명은 최근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B씨 등은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31명에게서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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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