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에 있는 보령해저터널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제기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여부가 내년 1월에 결정된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2일 오후 3시 30분 332호 법정에서 시민단체 회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했다.
피고인 보령경찰서 측은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할 때도 해저터널의 구조 설계 도면을 갖고 했던 사안”이라며 “용역 자료나 자동차도로 미지정 사료를 자료로 받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시민단체 측은 “관계 기관과 협의했다는 말만 있고 이륜차를 제한 하는 것이 어떻게 위험이 방지되는 지 등 구체적인 검토 내역이 없다”며 “해저터널 통행을 금지해 이륜차 운전자는 해저터널보다 약 4배가량 긴 도로를 돌아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 위험도가 4배 증가하며 보행자 역시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해저터널 개통 전인 지난 2021년 12월 1일 터널 및 주변 진출입로에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특히 해저터널의 특성과 이륜차 등 사고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행을 금지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륜차의 해저터널 통행금지가 잘못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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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