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집중 계도
전월 대비 236% 신고 증가
불법주정차 예방·주민 불편 해소
강원 태백시는 이달 30일까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신고제 신고가 빈발한 7개 구역을 선정해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계도 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신고 빈발 7개 구역은 화전삼거리 버스정류소, 오투로 입구 소화전, 태백카공업사 인근 인도, 버스터미널 출입구 횡단보도, 삼성프라자 앞 인도, 자혜의원 앞 횡단보도, 상장동 파리바게트 앞 횡단보도다.
지난 2019년 5월 20일 주민신고제 제도 도입 후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날달부터 주민신고 구역 확대로 10월 한 달 기준 218건의 주민신고제 신고가 접수돼 전월 대비 236% 높아졌다.
태백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 불만을 해소하고자 불법주정차 신고 빈발구역 7개 구역을 선정했다"며 "집중 홍보·계도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차량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운전자의 불만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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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