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이사장 임명권 행사 조례' 추진에 반발
"4·3평화재단 운영은 제주도정이 독점할 수 없어"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재경 4·3단체들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 관련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도정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재단 이사장을 공모한 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이사를 선출해 왔는데,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어서 이에 반발해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사퇴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5년간 재단 운영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제주도지사가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한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국회에서 입법 의결한 4·3특별법에 근거한다"며 "이제 와서 도가 이사장과 이사의 임명권을 갖고, 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이었던 것을 실·국장 단위로 격하시켜 도의 일개 출연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런 이사 임명권의 변경으로 재단의 향후 활동과 정체성이 도정 책임자의 변경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다분해진다"며 "재단의 이사회 구성은 정권의 입김과 관여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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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