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첫 제명' …국힘 윤미현 시 의원 징계 확정

여·야 6명 의원 모두 제명안에 '찬성'…'품위 유지 위반'

경기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윤미현 시 의원이 제명됐다. 이는 과천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과천시의회는 7일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체 시 의원 7명 중 윤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시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윤 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제90조)은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날 제명안 가결 직후 의원직을 잃었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무효확인(취소) 소송 등을 낸 뒤, 법원이 먼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과정 등을 거치고도 제명이 확정되면,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윤 시 의원 징계안에 대해 ‘제명 권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보다 더 앞서 과천시 의회는 지난달 26일 윤 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징계를 추진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이다. 윤 시 의원 지난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활동했음에도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 신천지인 줄 몰랐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형이 확정됐다.

한편 윤 시 의원은 제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낼 것이냐는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시 의회 구도도 국힘 4명, 민주당 2명으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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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