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하니까' 불법체류자에 무적·대포차 판 유통조직 검거

SNS로 ‘유령차’ 구매자 모집…대당 500~700만원에 판매
신고 못하는 점 악용, 판매한 차량 몰래 수거해 재판매도
대포 차량 구매해 마약 유통한 불체자 5명은 구속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무적·대포 차량을 팔아넘긴 유통조직과 구매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무적·대포차량을 판매한(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공급책과 운반책, 구매자 등 45명을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인과 외국인 불법체류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지난해 3월부터 파산 등의 이유로 전당포에 맡겨진 차량 500여대를 1대당 200~300만원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SNS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체류자 등에게 400~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 조직은 태국인 A씨(30대·여성)를 홍보 영업 관리책으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공급자 B씨(40대·남성)는 전당포와 대부업체에서 차량을 공급해오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본래 탁송업무 등에 종사해 차량 루트 파악에 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얻어온 차량들은 B씨의 집 주변과 친인척 공터 부지에 보관했다.

B씨가 공급해온 차량은 불법체류자·한국인으로 구성된 중간 판매책들에게 나눠져, SNS에서 A씨의 '유령차' 판매 홍보를 보고 접근한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됐다.

이들은 무적 대포 차량 번호판 부착을 위해 주차장과 폐차장에 주차된 일반 차량의 번호판을 몰래 떼 오기도 했다.


이들은 구매자 대부분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해, 판매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보조키를 이용해 차량을 몰래 수거한 뒤 다른 외국인에게 재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대다수 외국인 마약 유통 사범들이 수사 기관의 감시를 피하고자 무적·대포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사범 5명을 구속하기도 했으며, 대포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지명수배자도 이 과정에서 검거했다.

또한 차량 8대를 압수해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52대를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다.

김일구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은 “그동안 유통된 무적·대포 차량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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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