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4호…1개월 간 교도소 유치
30대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됐다.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결정(1개월 유치)을 받아 천안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처다. 통상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에 이은 강력한 조치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처분이다.
A씨는 잠정조치 1∼3호에도 피해자 남성에게 수백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만남을 요구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잠정조치 4호를 청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향후에도 스토킹사법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처벌법 등에 의한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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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