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서 연장시간에 거래 때 인센티브…해외거래 흡수

정부,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폐장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되는데 따라, 연장시간 거래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던 외환거래를 국내로 흡수할 예정이다. 연장시간 국내은행의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를 허용해 국내 은행의 해외비즈니스 발판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7일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건전성협의회 및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시장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채권·주식 거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30분에 종료되면서 오후 3시30분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활력을 띄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해외 외환시장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원·달러간 NDF 거래를 흡수하기 위해 시장조성 역량이 우수 은행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연장시간대 적극적인 시장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은행 선정 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현재 10~60% 공제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짧은 시간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한 거래다. 구체적 기준은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글로벌 규칙에 따라 거래해오던 RFI가 시장교란 등 국내 시장의 룰과 관련해 문제제기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해 시장교란 행위 기준 정립 및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당국도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발표 당시에는 외국계회사 동일그룹 외국환은행과 선도은행만 업무대행을 가능토록 했으나 이번 조치에는 거래량,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을 충족하는 기재부 장관 인정기관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7일 23개 금융기관을 지정했다.

RFI가 외국환거래업무 관련 확인·보고의무 직접 수행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내 외국환은행의 역할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무대행 기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 같은 기관들은 RFI·대행기관 간 원화차입 신고 면제 및 원·달러 직거래 허용 등 특례가 부여된다.

정부는 대행기관이 과도한 법적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RFI·대행기관 간 계약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대행기관의 면책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