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벤처스 "주총 결의 등 절차 문제" 주장
1심 법원, 사측 주장 받아들여 원고청구 기각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임 전 대표가 김 센터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카카오벤처스가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하면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1호 펀드)를 조성·운용했다.
이후 2015년 1월 성과급(우선 귀속분)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 약정을 맺었고, 그가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 2015년 12월 약정 내용은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1호 펀드는 조성된 다음 해 두나무의 상장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는데, 두나무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출시해 조단위 규모 기업으로 급성장하면서 '대박'을 쳤다.
투자 성공으로 카카오벤처스 역시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으며,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1호 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2021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지급 약정 체결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임 전 대표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주장과 같이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 소가는 당초 80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최종 소가는 590억원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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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