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7년 만에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환율 대응엔 '긍정적'

美 재무부,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경상수지 적자 기인…재지정 가능성도

미국 재무부가 7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환율 대응 수준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수출이 회복되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 두 가지 요건에 해당돼 2016년 분류 시작 이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하지만 경상수지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이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율이 0.5%로 떨어졌고 평가에서 2회 연속으로 요건 1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제한할 뿐 아니라 환율조작국 기업이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또한 금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의 기업은 미국 정부 조달 관련 일에 참여 제한되는 등이 미국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번에 1개 요건에만 해당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에서 크게 벗어나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환율 관리나 거시경제 정책을 지금보다 적극 펼칠 수 있게 됐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장은 "요건이 2개에서 1개로 줄었기 때문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이더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다만 김효상 팀장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좋지 않아 경상수지가 나빠져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것인 만큼 긍정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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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