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도로 제설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홍천군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도로제설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도로제설 대상 구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도 14개 노선 200㎞와 농어촌도로 199개 노선 290㎞, 시가지도로 78㎞, 읍, 면 마을 안길 등이다.
군은 소금, 액상제설제 등 2043t를 확보했으며, 추가적으로 소금 약 2500t과 액상 제설제 240t을 단계별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 25대를 확보, 읍면에 배부된 519대의 트랙터 제설기를 이용해 마을 안길 구간을 제설할 계획이다.
특히, 해발 고지대인 내면 율전리에 도로열선을 설치하고 북방면 원소리 등 9곳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제설 취약구간 10곳에 선제적 관리를 위한 융설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강설 시에는 안전운행을 위해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후 통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설작업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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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