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 고시
제주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0일부터 종전보다 800원 인상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지역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 고시'가 지난 9일 이뤄졌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일 0시부터다.
고시를 보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까지)은 이날부터 4100원으로 기존(3300원)보다 13.59% 오른다.
거리(이후) 운임은 126m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고 시간운임(15㎞/h 이하 운행)의 경우 30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달라진다.
20% 요금이 더 붙는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이전(0~4시)보다 1시간 늘었다.
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 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택시업계 측의 추가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택시영업 현황 설명 등을 검토, 4차 회의(10월 12일) 당시 결정한 '기본요금 800원 인상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 지역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3300원)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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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