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이 화목보일러에 불을 붙이려다 점화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
12일 나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분께 나주시 경현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7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에 살던 A(73)씨가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집 27㎡가 타고 그을려 소방서 추산 4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주택 내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던 도중 점화용 부탄가스통이 터지면서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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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장 / 조성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