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의혹' 보도 허재현 기자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대장동 부패 사건과 관련성 없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건지 묻고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부의심의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허 기자 측은 대장동 비리 개발 사건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관련성이 없음에도 검찰이 두 사건을 엮어 위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기자 측 최용문 변호사는 "대법원의 압수수색 판단 기준을 보면 관계 있는 범죄란 압수수색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있고 인적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한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엔 관련성이 없다"며 "압수수색 혐의에 대장동 부패 사건 피의자들과 허 기자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또 허 기자의 사건이 배임수·증재 혐의가 적용돼 직접수사가 가능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과도 관련성이 없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 기자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의혹 사건 관련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게 어디인지 색출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적 음모에 가까운 수사"라며 "적어도 수사심의위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허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한 정황을 포착, 이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1일 허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연결고리로 수사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그리고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수사 개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부패범죄'인 대장동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씨 등의 대장동 수사무마 가짜 뉴스 혐의를 확인해 정당하게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것"이라며 "최초 허위 프레임 기획자와 직접 관련성이 의심되는 정황들로만 최소한으로 한정해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