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자원 지정’ 담은 제주특별법 제361조 개정
제주남방큰돌고래 특정 혹은 지사 권한 특례 신설
개정안 제22대 국회 상정 2025년 1호 지정 추진
실현 후에도 후견 운영·어업피해 보상 등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대해 오는 202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인격 부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사람이 아닌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뉴질랜드가 환가누이강에, 스페인이 석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을 운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도출했다.
제주특별법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에 '제361조의 2'를 추가하며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법인격 부여와 권리능력을 직접 명시하거나,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종 혹은 생태계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 도지사의 권한(생태법인 창설 특례)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도의 입장에서는 '후자'가 활용성이 높아 선호하지만, 법 개정안 국회 심의 시 범위 특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전자'도 병행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2가지 안을 여·야가 하나씩 맡아 의원발의를 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병합심사로 통과돼 오는 2025년 제주남방큰돌고래를 국내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는 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되는 제22대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 도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후견인(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며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제361조의 3' 신설을 2가지 안 모두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현재 120여마리 정도만 관찰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멸종위기를 막고 제주의 환경 및 생태적 가치를 지키며 우리나라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견을 누가 맡을 것이고, 생태법인 지정 시 개체 보호를 위해 일정부분 어업행위 제한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대책은 과제로 남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소송행위까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후견인이 구성 과 기능에 독립성 및 실행력을 얼마나 갖는지가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만 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적절한 후견인이 어떤 단체가 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와 함께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했을 대 어업활동 제한이나 도민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밖에 없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제주바다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에서 그런 경제활동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을 해야 한다.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재천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돼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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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