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 목사에 "물러나라" 항의…'예배방해' 벌금형

목사, 강제추행상해 혐의 징역 2년6개월
교인들 "성추행범 물러가라" "성추행 OUT"
法 "목사, 사과 않고 방어 차원 형사 고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참작할 사정 있다"

성추행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 교인들이 성추행 가해자인 목사에게 "성추행범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예배방해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한 피해자 B(41)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성추행 피해자 B씨와 그를 돕던 A씨 일행은 지난 2021년 11월7일부터 2022년 1월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목사 C(57)씨의 예배 및 설교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7일 교회 1층 본당에서 목사 C씨를 따라가며 "성추행범 물러가라" "얍삽하게 살지 맙시다"라고 소리치고 같은달 14일에는 온라인 예배가 송출 중이던 네이버 밴드 채팅창에 "성추행범 C씨와 그의 가족들은 교회를 나가라"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성추행 OUT"이라고 적힌 모자를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추행 OUT" "거짓말 OUT"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성추행 목사 물러나라"라고 외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목사 C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교회 신자인 B씨의 손 등을 주무르고 뺨을 쓰다듬으며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해 급성 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올해 9월7일 징역 2년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C씨가 B씨를 추행한 후 그의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수사 및 교단 내 징계절차 등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된 것도 C씨가 자신의 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들을 형사 고소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벌금 4회 범죄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 중 가담 횟수 및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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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