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중개사 정보 확인…서초구, 1760곳 스티커 배부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등 등록사항 담겨
사무소 내부에서는 중개사 신분증 확인 가능

서울 서초구가 부동산 불법 중개를 차단하기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등록사항이 담긴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QR코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와 연계된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중개업 종사자 등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담고 있다.

중개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기 전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로 적정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사무소 내부에서는 성명과 얼굴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이중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병행 추진해왔다.

신분증은 가로 5.5㎝ 세로 8.5㎝ 규격으로,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상호가,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에 따른 계약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업을 위해 구청을 방문할 경우 QR코드 스티커와 신분증 제작·배포를 적극 안내하고, 폐업할 시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구는 향후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QR코드 스티커 부착과 신분증 패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이중 확인 장치와 더불어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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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