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국힘 "내로남불 민주당, 대시민 사과 촉구"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및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배 등 지적

경기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을 향해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상복·조미선의원은 14일 시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24만 오산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늘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몰락해가는 ‘내로남불 민주당’의 모습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된 정미섭 부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힘 소속 시의원들은 "정 부의장이 모든 직책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시민에게 사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했으나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에서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자세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무겁고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심 재판부는 "후보자 접근성이 좋지 않고 여러 후보에 대해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에서 학력이나 경력은 후보자를 평가하는 중요 자료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선거에 유리하고자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단순 실수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득표 결과 민주당 50.49%, 국민의힘 49.50%로 1%p 미만의 득표 차를 기록한 접전이었다.

국힘 의원들은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A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는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경조사 통지 제한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일부 시 산하기관 단체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당하며 동료 정치인들의 낯을 부끄럽게 만들었음에도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유럽 해외 연수당시 음주로 인해 벌어진 품위훼손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는 B의원을 향해서는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처사"라며 꼬집었다.

국힘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배, 공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 행위 등은 그 어느 하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길용 의장은 직접 나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인 정 부의장의 자신사퇴를 이끌고 의원 행동강령 위반, 품위 상실 등에 연루된 시의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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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