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승인…상가·빌딩만
신속통합기획 등 공모 미선정지 40개소도 지정 해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0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린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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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