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망사건 직후 3일간 도망 수사 혼선…실형 선고 불가피"
무면허로 굴착기를 조종하다 사십년지기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만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6시36분께 경북 청도군의 한 노상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굴착기를 조종해 땅 고르기 작업을 하다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씨가 바닥에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종한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땅 고르기 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를 조종한 혐의(건설기계관리법 위반)와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다.
재판부는 "마약으로 인한 처벌 전과가 무수히 많고 마약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마약을 투약한 것인 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직후 3일간 도망 다니면서 수사에 혼선까지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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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