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의 파출소장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입건됐다.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경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천군 비인면에서 술을 마신 채 서천읍까지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6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자 A씨는 갓길에 세워둔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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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